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인정여부 폭언 이혼소송 성공사례 대구법무법인


부부관계거부 이혼사유 인정여부 폭언 이혼소송 성공사례 대구법무법인

부부관계거부도 이혼사유다. 위와 같은 말을 이곳저곳에서 자주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던 쪽이 혼인파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구법무법인을 통해 상담하시면서 '제가 이혼 마음먹고 나서 스킨십을 계속 거부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부부관계거부가 괜한 문제가 될까봐 불안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을 조금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법적인 판단을 내려보아야 합니다. 대구법무법인 그날의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혼소송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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