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2.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 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감사청구심의회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주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 등으로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심의회는 감사청구를 정말 진행해야 할 것인지, 감사 청구 과정이 적합하고 유효한지 등을 심사하고 기준에 맞추어 감사 개시를 결정하거나 감사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 개시 여부가 판가름나고, 이는 지방 행정 및 주민 생활에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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