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 및 대응법 대구로펌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 및 대응법 대구로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할지 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생활을 돌보게 되고,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면접교섭'입니다.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양육자는 자녀의 면접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따로 살게 된 가족을 만나고 싶은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양육자 측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양육자는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 이...


#대구로펌 #면접교섭이행명령 #면접교섭이행명령대응법 #면접교섭이행명령절차

원문링크 :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 및 대응법 대구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