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 외국인 배우자 공시송달 진행 방법 대구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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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 외국인 B씨와 결혼했습니다. 중매업체를 통해 만났는데,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B씨의 선해 보이는 미소가 A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어 학습 및 결혼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드디어 B씨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고 곧장 혼인신고도 진행했는데요, 신혼생활은 제법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B씨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하면서 아이 갖는 것을 피하는 바람에 약간의 다툼이 있긴 했지만, 신혼생활을 2년 정도 즐긴 뒤 아이를 갖는 것으로 합의한 뒤로는 별다른 부부 싸움도 없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일을 돕기도 하고, 인근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기도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막 지났을 무렵, 거짓말처럼 B씨가 사라졌습니다. B씨는 그 흔한 편지 한 장 남겨두지 않은 채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처음에 B씨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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