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과 감보율 체비지 과소토지 정리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과 감보율 체비지 과소토지 정리

토지투자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쯤 환지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 땅 줄게 새 땅 다오" 換[바꿀 환] 地[땅 지] 환지란 말 그대로 땅을 바꾼다는 뜻 입니다. 쉽게 말해 논밭들처럼 농업과 보전목적의 땅에서 개발을 위해 구획정리가 되고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돌려받는 것이죠. 우선 개발사업을 주도할 시행사가 정해지면 땅 주인의 허락을 받고 토지 권리를 빌려서 개발 한 후에 토지를 재분배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존에 도심이나 단지로 조성된 곳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논밭들이었던 곳을 개발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 태죠. 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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