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해제시 기존주택 처분조건대출 유효성(비조정지역되면 바뀌는것들)


조정지역해제시  기존주택 처분조건대출 유효성(비조정지역되면 바뀌는것들)

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시 1.규제지역 분양권청약시 1주택자는 처분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지역지정이 해제된경우는 처분조건유지할 이유가없어짐 ,분양권 중도금대출도 포함 ->고로 처분안해도됨 ,해제후 잔금대출할시에도 처분조건서약안함 2.분양권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없음 3.전매제한 해제 ->분양가상한제 단지,2020년 9월시행령에 포함되는단지 4.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2주택까지 취득세1%-3%(주택가액에따라) 단,조정해제되었더라도 일시적 2가구 취득세 중과 종전주택 2년안에 매도해야함 5.일시적2주택비과세 처분기한 ->3년 6.자금조달계획제출의무없음 ->6억이하주택 신고의무없음 7,ltv ->서민 실수요 70% 8.중도금대출 ->2건 9.재당첨제한 ->없음 10.비과세기준 ->22.9.26이후 비조정취득한경우 2년보유, 그이전에 조정일때 취득한 주택 2년거주요건적용, 11.다주택 장특공 ->30%가능 ,1주택 10년보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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