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집주인(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필요해서입니다. 전세권 이란? 존속기간 전세권은 나의 전세자금을 보호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접수일자와 순위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집주인의 개인 사정 및 어떠한 요인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접수일자와 순위 번호대로 낙찰대금에서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변제라고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 별도의 조치 없이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강력하게 심리를 압박할 수 있는 보호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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