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현재기준)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현재기준)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인허가,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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