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바로알기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 건강보험 급여 바로알기

1. 대상자 :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치주염이 심하여 스케일링 이후에 추가적인 치주치료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 1회 스케일링이 아닌 다른 항목의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연기준은1.1일부터 12.31일까지 3. 비용 * 보험 진료비 = 본인부담금 30% + 공단부담금 70% 2021년 평일 성인기준 치과에 처음 내원하여 검진을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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