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허 민 숙*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02-788-3538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요 약 우리나라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母)에 부여 하다 2015년 법률 개정으로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음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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