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

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김 종 갑*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4,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3월 13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 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은 제명 결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 는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 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 적을 변경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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