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 한도 Q & A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시행


7월 10일부터 바뀌는 전세대출 한도 Q & A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시행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Q.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A. 전세대출 보증 한도(공적보증기관 / 민간보증기관 모두)가 낮아집니다.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수도권 4억원 / 지방 3억2000만원 -> 1주택자에 한해 2억원으로 낮춤<SGI서울보증 보증한도 축소>5억원 -> 3억원Q. 그럼 7월 1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A.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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