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규 계약도 5%내 인상땐 ‘실거주 1년’ 인정


임대차 신규 계약도 5%내 인상땐 ‘실거주 1년’ 인정

1. 전에 정부에서 상생임대인으로 계약 연장으로 5% 인상만 했을 시, 실거주 1년을 인정해준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신규계약에도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 대책이 나오고 나서 단어의 뜻까지 개혁하는가 싶었는데.. 아무튼 신규 계약에도 5%이내만하면 실거주 1년은 해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갭투자가 진입하기 좋을 듯 하네요.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일단 전세끼고 사두다가 실거주 인정까지 받고 내가 1년만 산뒤 비과세로 털고 다시 상급지로 이동.. 어찌보면 소설이지만 현실은 수필이죠. 요즘 상급지 세금문제로 급매가 등장했는데 지금이 최적기겠네요. 물론 이제는 급매마저 다시 들어가거나 이미 나간 상황이라하니 지금이라도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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