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갱신거절 입증할 필요 없네요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갱신거절 입증할 필요 없네요

1.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http://naver.me/5UdVCoqU 2. https://m.blog.naver.com/wjddn2501/222602046927 최근에 임대차 조정사례에서 보상비는 최대 500만원으로 임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판결이 나온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네요. 청소년 백신패스 효력정지와 함께 어느정도의 정상화를 해주는듯한.. 3. 물론 임차인도 보호를 받아야하지만 애초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법을 만들어버리니.. 임차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만 줬던 법으로 남을거..........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갱신거절 입증할 필요 없네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차갱신거절 입증할 필요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