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 받는다


이제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 받는다

succo, 출처 Pixabay 1.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요즘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등 여러 대책들이 있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면 답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해도 세금체납이 우선이기에 돈은 더더욱 받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23일 국회에서 상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사항을 둔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규정하더라도 모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점점 더 보안장치를 두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역전세와 전세사기 이슈가 더욱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죠.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73468?sid=101 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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