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항력 완벽 정리 by 김국수


경매 대항력 완벽 정리 by 김국수

안녕하세요~~~ 죽지도 않고 또 찾아온 김국수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정말 최악이라 바깥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겠어요~~ 저도 오늘은 집안에서 콕 박혀있었네요^^ 오늘은 경매에서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기본중에 기본이기도 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항력에 관해 정의하고 있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위 내용은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전세권, 근저당 등은 그 즉시 효력이 생기거든요~~^^ (본인이 세입자로서 대항력을 갖출때 특히 근저당을 조심해야겠죠??이해가 안가시면 댓글 주세요^^) 물론 더 따지고 들면 법인의 경우와 같이 조금 다른 요건들이 있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포스팅 해볼게요~~^^ 자! 여기서 궁금한게 생기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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