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특수법인 위험성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전통사찰 등)


경매 특수법인 위험성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전통사찰 등)

안녕하세요. 법인 실재설을 믿는 김국수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경매에서 주의할 점 하나를 더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소유자가 특수법인일 경우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특수법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전통사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소유재산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해당 부동산을 경락 받아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각물건명세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매각불허가 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 매각조건으로 매각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매각불허가 결정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그럼요? 보증금 날립니다. 처분 허가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누가 제출할까요? 소유자인 법인입니다. 낙찰자가 처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그 권리까지 인수받는다고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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