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노마스크" 기준


1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노마스크" 기준

안녕하세요. 생활공략집이니다. 2023년 1월 30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노마스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지 27개월 만 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세, 신규 변이 유입 등 위험 요소가 아직 남아있지만 겨울철 재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게 정부 판단인 듯 합니다.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 보육시설을 비롯해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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