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부부 사이라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연인, 부부 사이라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간은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지만 이때의 폭행・협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죄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하는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 사실관계 X와 A는 서로 교제해오던 사이로 X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A는 X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다음 날, A는 X의 집에 두고 온 자신의 짐을 찾으러 X를 찾아왔습니다. A는 X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자신의 물품들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X는 A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A의 양팔을 잡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X의 행위에 대하여 A는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간행위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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