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무단점유 세입자 퇴거방법은 수유민사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무단점유 세입자 퇴거방법은 수유민사변호사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삼고 있거나, 본업이 아니라도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주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서로의 니즈가 맞고 계약 조건에 합의한다면 양 측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으나 간혹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유한 부동산에 임차 중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거의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차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 임차인에게 점유의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때 직접 해당 부동산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임차인의 집기류, 가구 등을 강제로 폐기하는 등의 조치로 강제퇴거를 유도하는데요, 이는 적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의 정당한 소유자라 할지라도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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