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처벌


조건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처벌

조건만남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특화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조건만남을 했는데 시일이 지난 후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의뢰인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채팅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은 대학생이라고 하였고 만났을 때 외모도 굉장히 성숙해보여서 미성년자 일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자체도 불법 행위이지만 만약 그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돈을 벌려고 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이를 속이고 조건만남을 한 뒤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히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조건만남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스스로 원해서 한다고 해도 쉽게 큰 돈을 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본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불법 행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또한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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