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형량? 알아보셔도 감옥 갑니다


성폭행형량? 알아보셔도 감옥 갑니다

강간죄: 3년 이상의 징역 (*강제로 성교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징역 (*항문/구강에 성기 삽입 혹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도구를 넣은 경우) 강제추행죄: 최대 10년의 징역 (*상대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한 경우)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죠? '형량을 알아봐도 감옥 간다.'라고.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래의 2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 경/검찰 조사에서 '억울하다',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다' 따위의 진술을 뱉은 경우 2)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결국 내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입증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를 설득할 빈틈없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기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만큼은 잘못된 대응으로 가중 처벌까지 받는 불상사는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사와 재판에서 선처를 이끄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제 실력부터 봐주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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