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형사공탁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입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출석하기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하게 됩니다. 고소가 된 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출석하면 긴장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긴장감이 더욱더 증폭될 것입니다. 형사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재판부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한 용기를 기특하게 생각하여 반드시 선처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별양형인자로서 형량을 감경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성범죄 관련 승소사례 중 일부 - 1심 유죄 사건, 단 2%의 확률로 뒤집어 '무죄' 받아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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