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처벌 피하고 싶으시다면


업무상횡령 처벌 피하고 싶으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임플란트 및 치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의료 기기 업체의 직원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타이어 회사 회장도 디지털 포렌식 선별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어느 구청의 공무원도 구청의 돈을 횡령해 주식 등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재물이나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로 회사의 회장이나 대표이사 또는 회계나 재무팀의 임・직원이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회사자금을 빼돌려서 횡령의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본질 – 배신에 기초한 불법영득 횡령죄는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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