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치상죄인 이유


상대방이 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치상죄인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 “혹시 내가 너랑 한 거 싫었어?” “아니”라고 대화를 나누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일까요? 전후의 상황을 알 수 없이 이 대화를 접한다면 연인 사이에 있을 법한 대화라고 여기기 쉬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던 사건에서 2심 법원은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연 이 대화 뒤에 숨어있던 사정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피해자 A(19세)는 피고인 X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X는 A가 있는 술자리에 찾아왔고, 술에 취한 A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B의 부탁으로 A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A와 X는 21:38경 A가 사는 아파트 단지 부근의 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공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A는 공중화장실로 걸어가다가 넘어졌고, X의 부축을 받아 몸을 흔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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