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손해배상(2)


학교폭력과 손해배상(2)

안녕하세요. 서초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교폭력과 손해배상에 대해 적어보려합니다. 학교폭력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요건 - 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②위법성, ③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④손해의 발생 등이 그 요건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소극적 요건 – 미성년자인 가해자의 책임능력(민법 제753조)이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1. 적극적 요건 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 학생 또는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의 경우 그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②위법성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위법성은 주로 위법성 조각 여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학생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체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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