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수유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면 수유성범죄변호사

지난 해 말, 자신을 치료 능력이 있는 영적인 성직자로 속이고 환각 상태에 빠진 여성을 상대로 추행과 간음을 범한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환청·두통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자신을 찾아오자 기도 치료를 믿도록 유도하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으며, 이후 기도 중이던 이 여성을 나체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환청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함부로 간음했다"고 지적하며 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범죄를 '준강간'이라 부르며 이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이는 술에 만취했거나 깊게 잠이 든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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