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행방불명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면 수유이혼로펌


가출 행방불명 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하려면 수유이혼로펌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라면 한 집에 살면서 지속적인 불화와 갈등을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리기 쉽지만 모든 경우가 이러한 형태의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오래 전 배우자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의 상태가 되어 이 기간이 지속되면서 허울뿐인 법률상의 부부가 뒤늦게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죠. 개별마다 사안은 다르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는데 본국으로 돌아갔는지 혼인 이후 가출을 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자녀가 어렸을 때 외도로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성년이 된 자녀의 상속 문제 등이 우려되어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잠적한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막연히 기다리다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가 버렸고 뒤늦게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고자 하나 배우자를 찾을 방법도, 이혼을 진행할 방법도 없다고 생각해 체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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