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유인 사건 - 불송치 성공사례


간음유인 사건 - 불송치 성공사례

과거에 자신이 과외를 하였던 고등학생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선생은 과외 선생이었다는 친분을 이용하여 가출하였던 고등학생을 성관계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죠. 우리 형법 제288조에는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을 가고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 유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영리의 목적으로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간음목적의 유인죄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사관은 술에 취한 여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차량에 태우고 몇 시간 동안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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