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손해배상(1)


학교폭력과 손해배상(1)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 받은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과거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져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종영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도 과거 학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이처럼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행정법적인 쟁점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 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책임을 지는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구권자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은 경우 재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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