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포 없어도 처벌되나 수유성범죄법무법인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포 없어도 처벌되나 수유성범죄법무법인

최근 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근무하는 남성이 아르바이트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벌이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도주했지만 피해 여성의 신고로 약 40여분만에 긴급 체포 및 구속 조치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로 의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에 불과했으나 2020년 개정된 성폭법의 내용에 따라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로 좋지 않게 끝이 난 전 연인에게 욱하는 마음에 뱉은 경솔한 언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이하 각 촬영물협박, 촬영물강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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