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걱정되신다면


통매음 고소 걱정되신다면

통매음 고소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서초 형사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라고 하면 온라인 상에서 채팅이나 댓글로 욕설 몇마디 한 것 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에 연루되어 상담요청 하시는 분들 중 대다수의 분들은 그냥 홧김에 내던진 말이고, 잊고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경찰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그것이 범죄행위인 줄 몰랐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규정된 성범죄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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