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법률상식] 동물 학대 동물보호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최근 생후 1~2개월의 어린 강아지가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창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졌다. 담당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의 상세 내용은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 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1년 2월부터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동물보호법 10조는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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