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피하고 싶다면 <필독>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징역 피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변호사님 지금 당장 상담가능할까요?"라고 전화기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주신 분은 경찰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아들이 없는 사이 아들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였다고 말하였고, 지금은 너무 불안하여 빨리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질의하였고, 피의자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압수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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