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퇴사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강북민사로펌


계약직 근로자 퇴사 퇴직금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강북민사로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누구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나 계약 종료, 해고 등의 이유로 근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해당합니다. 간혹 기간제나 시간제 파트타이머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분들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회사 측이 고용형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에 사측에서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퇴직금이냐'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파트타이머 모두 퇴직금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은 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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