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을 보며, 도급제와 지분제 알아보기


둔촌주공을 보며,  도급제와 지분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현재 서울 특별시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에 재건축 건물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도급제와 지분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성과 연관되어 있고, 둔촌주공 사태를 보며 한 번 더 생각과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고 건축 공사 시 공사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공사와 관련된 책임의 주체가 누구며, 수익은 누구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급제 방식과 지분제 방식이 서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수익을 보게 될 경우에 있을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입니다. 세상은 냉정하게도 수익만 볼 수는 없고, 여느 리스크가 다 존재하는군요.. 도급제 방식 수익과 손실의 주체는 '조합원' 도급제는 시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금액만 받고 공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50명이 있을 때 84m2의 아파트를 300세대를 시공하는 것에 대한 금액 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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