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내용!


전자수입인지 부동산 매매 시 알아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매매하게 될 때는 큰 금액이 오가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 하게 되는데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매도를 하는 사람은 양도세를 포함해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게 되거나 분양권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건에 대한 분양권 인지세, 즉 전자수입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인지세란? 인지세 납부는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바로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셔야 해요. 이러한 전자수입 인지세를 알고 있어야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게 되는 경우를 모면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게 되는데 거래액에 따른 납세액 기준이 다르며 1천 만원 이상에서 부터 2만 원~35만 원 가량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 부동산 매매 시에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게 될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가 면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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