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란 무엇일까요?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좋든 싫든 매매든 임차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는 보통 월세와 전세 두 가지 종류가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차는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오늘은 그 중에서 전세에 임차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로 임차를 하게 되면 월세로 임차하는 것 보다 보다 큰 금액의 보증금이 들어가는데요. 임차인은 이러한 전세를 거주하게 될 때 보증금을 보호해야 할 장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를 하는 사람이 부채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제3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 입주시점의 '임대차 계약서'하나만으로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모든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서만 으로는 본인이 실제로 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권리 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정일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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