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취득세 부부 증여 올해 안에 하셔야 해요!


부부간 증여 취득세 부부 증여 올해 안에 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투자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대출 규제 및 세수 부담으로 매매의 활성화를 막았지만 반대로 전 세계시장은 저 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돈을 풀고 부동산에 돈이 몰리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오르게 됬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생겨 부동산을 양도하기 보다는 가족 간의 거래나 부담부증여와 부부간의 증여를 선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옮기게 될 때 부부라고 해도 그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간 증여 취득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부간 증여 취득세 핵심 내용 먼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는 증여세와 같이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간 증여 취득세는 비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증여, 공시지가 3억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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