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며, 조정지역해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며, 조정지역해제?

안녕하세요. 매매를 하지 못 하여 주택에 거주를 하게 될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우선변제권을 갖춘다는 의미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임차를 하고 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주택 임대차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 중에서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주거 또는 상가건물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에 대한 범위가 존재하는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먼저 소액임차인이란 뜻 그대로 해석해서 비교적으로 적은 금액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전세에 세 들어서 사는 세입자를 의미해요. 지역마다 주택 가격이 다르므로 소액임차인을 정하는 기준은 차등을 두고 있고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국가에서는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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