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되는 법 및 여러가지 수의사에 대한 정보들


수의사되는 법 및 여러가지 수의사에 대한 정보들

1. 수의사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 출처 : 수의사법 법령 정보센터- 간단하게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치료하거나, 농장에서 소나 돼지같은 대동물을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방역이나 위생, 검역 등이 수의사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2. 수의사가 되는 법 -전국에 총 10개의 수의과대학이 있...


#동물병원 #의대 #수의사현실 #수의사연봉 #수의사등급 #수의사되는법 #수의사대학교 #수의사대학 #수의사가되려면 #수의사 #수의대학교 #의사

원문링크 : 수의사되는 법 및 여러가지 수의사에 대한 정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