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돈 돌려받은 여고생(feat. 사기당했을때 대처요령)


사기꾼에게 돈 돌려받은 여고생(feat. 사기당했을때 대처요령)

사기란 형법 347조에 명시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매우 큰 범죄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면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돈을 돌려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연락을 했는데 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사건접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접수를 하면서 입금한 계좌, 송금내역, 대화내용,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캡쳐, 사이버캅이나 더치트에서 검색해서 나온 증거자료등을 출력해서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요청을 해야합니다. 경찰서에서 은행에 공문으로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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