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의 25%를 세금으로 내라고한다.


주식으로 번 돈의 25%를 세금으로 내라고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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