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집주인 주거침입죄)


형사소송(집주인 주거침입죄)

집주인의 주거침입죄 Q.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기 점검 등의 이유로 허락없이 내 방에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A. 답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임대인)이 임차인의 방을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침입한 사유는 양형 상의 이유일뿐이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집주인(임대인)은 임차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 등으로 강제집행 등을 해야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정당행위가 있기에 수사기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관련 법률 1.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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