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정보공개청구 Q. 상대방이 고소를 해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여 열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 안내를 받았는데 고소장 내용은 아직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A. 답변 고소장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으면 이에 대한 결정 통지를 담당기관 및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해당하는 결정 통지가 공개 결정인지, 비공개 결정인지 해당 포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비공개의 경우에는 열람하는 자료가 없음) 공개 결정이라면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납부하게 되면, 이후에 담당기관 및 담당부서에서 수수료 납부 확인 이후 해당하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는다고 바로 열람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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