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신청의 차이점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신청의 차이점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신청의 차이점 Q. 고소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와 열람등사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답변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정부(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경찰청, 검찰청 등) 즉, 고소 사건에 있어서 행정청(경찰청, 검찰청 등)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기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반면에 열람등사신청은 사법부(법원 등)를 대상으로 사건 관계자들이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찰에서도 열람등사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은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훨씬 뒤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검찰에 열람등사신청을 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나 똑같음) 열람등사신청은 담당 재판부(담당 판사 등)에 허가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불허가 되면 이에 따른 불복절차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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