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지정 관리 - 건물 신축, 건축물과 도로 종류, 도로폭, 경계선, 용수로 배수로, 토질의형질, 공작물 신축 개축


접도구역 지정 관리 - 건물 신축, 건축물과 도로 종류, 도로폭, 경계선, 용수로 배수로, 토질의형질, 공작물 신축 개축

접도구역 - 건물 신축, 건축물과 도로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경계선 5M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접도구역 고시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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