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우선매수청구 - 부동산 경매, 민사집행법, 공동소유, 최고가 매수자 차순위, 일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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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청구 - 부동산 경매 공유자우선매수청구(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부동산 공동 소유 제3자의 매수 금액에 공유 지분을 가진 공유자에게 질문하여, 매수한다면 최고가 매수인은 차순위가 된다.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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