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시, 사용할 때]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법 개정(_식약처 안내 공식링크 첨부/22.06.19 시행)


[사용 시, 사용할 때]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표기법 개정(_식약처 안내 공식링크 첨부/22.06.19 시행)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기법 개정되었네요 '사용 시'를 '사용할 때'로 표기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달 중순(22.06.19) 즈음부터 시행입니다 단상자 작업에 참고하세요! 제조사에서도 관련 안내 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 법안은 그때그때 바뀔 수 있으니, 작업에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시행 중인 현행법령'을 꼭 확인해주세요! 식약처 안내 링크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뉴닫기 English 지방식약청 정보공개 열기 국민소통 열기 알림 열기 법령/자료 열기 정책정보 열기 통계 열기 식약처 소개 열기 이용안내 열기 전자우편구독 전체메뉴 식품전자민원창구 수입식품전자민원창구 의약품/화장품전자민원창구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종합상담센터 1577-125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2 - 49 호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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