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 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 화재)

안녕하세요 메리츠 양팀장입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코로나 백신 잊어내야죠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형 개정에 따라 17.01.0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가입은?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m 이상 시설(영업신고증 면적 기준)과 1층 이외에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m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는? 100m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원, 300m 정도는 2만 5천원 수준이며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 무한) 재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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